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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노트] 새 중개 수수료 적용

지난해 셀러들이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셀러가 승소하며 합의함에 따라 지난 7월 이후 새롭게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련 새 규정이 적용되면서 조정된 새 규정이 시장의 혼란 없이 어떻게 정착될지가 관건이다.   많은 사람이 새로 바뀐 규정에 대해 단순하게는 이해하는 것은 셀러는 리스팅 에이전트의 비용을 부담하고 바이어는 바이어 에이전트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서 셀러의 비용이 감소하는 만큼 부동산 가격에 여유가 생기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소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기에는 그동안 통상적으로 진행되어왔던 셀러, 바이어 그리고 에이전트들의 관계가 쉽게 바뀌기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새 규정은 셀러가 그동안 무조건 적으로 지급해 오던 리스팅 에이전트와 바이어 에이전트 수수료의 일괄 지급 관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부동산 매물등록 서비스 업체인 MLS에 에이전트 수수료 내용 공개가 전면 금지됐다. 설사 셀러가 빠른 매각을 위해 바이어 에이전트 수수료까지 지급하겠다고 해도 공개적인 등록은 불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셀러가 리스팅 에이전트와 수수료 계약을 하는 것과 같이 바이어 역시 바이어 에이전트를 선택하여 수수료 계약을 맺어야 한다.   바이어 에이전트와 맺어야 하는 서면 계약서는 바이어 대행 & 브로커 수수료 계약서(BRBC)로 가주부동산협회(CAR)가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주요 내용은 계약 기간, 독점계약 여부, 부동산 매물의 타입, 부동산 매물의 지역, 그리고 중개인 수수료 액수 등을 선택하여 계약하게 된다.   셀러 입장에서는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두 손 들어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바이어 입장에선 요즘 같이 매물 부족으로 구매 경쟁이 치열한 시점에 바이어가 지출하지 않던 바이어 에이전트의 수수료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추가되면서 바이어의 고심이 크게 늘었다고 봐야 한다.     당분간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련 새 규정이 시장에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선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바이어의 인식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규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이어 에이전트의 수수료를 셀러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리 정해놓고 이를 셀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매매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와 매매가격 조율에 따라 셀러와 바이어 그리고 에이전트 간에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예비 바이어라면 매물 쇼잉에 앞서서 바이어 에이전트와 수수료 계약을 마친 후에 쇼잉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온라인상에 오픈된 마켓에서 매물을 직접 선택하고 매매계약서 작성이나 선택적 매매 협상만을 에이전트에게 맡기게 되는 선택적 서비스를 원할 경우 역시 에이전트와 사전에 선택적 계약을 마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예비 바이어는 리스팅 에이전트를 직접 연락해서 구매를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셀러가 고용한 에이전트에게 바이어의 구매 관련 개인정보를 모두 넘겨주고 구매절차를 맡겨야 하는 것과 리스팅 에이전트 역시 바이어에게 일정 부분의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소지가 있어서 바이어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바이어는 중개 수수료를 부담함으로써 받게 되는 양질의 서비스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에이전트를 고용해야 할 것이고 에이전트는 바이어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실력과 경험, 거래 실적,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바이어 에이전트로서 바이어의 최대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문의:(213)500-5589   전홍철 WIN Realty & Properties에이전트 노트 수수료 중개 바이어 에이전트 에이전트 수수료 중개인 수수료

2024-09-10

[부동산] 주택시장 회복세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물론 주택 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판매량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전미부동산편집인협회 콘퍼런스에서 7명의 경제학자가 이런 진단을 내놓았다. 전미부동산협회의 로런스 윤 수석 경제학자는 “주택 소유자들은 웃고 있지만, 부동산 중개인이나 모기지 대출 기관들은 내가 본 최악의 주택 시장 침체라고 분석된다. 올해 초 주택시장 회복을 기대했지만, 결국 작년과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주택 가격은 높은 이자율과 구매력 저하에도 불구하고 올해 5.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3년의 3.9% 상승률을 웃도는 수치다. 다만 퍼스트 아메리칸 파이낸셜의 오데타 쿠시 부수석 경제학자는 “올 하반기에는 매물 증가와 높은 가격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모기지 금리는 여전히 주택 시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작년 경제학자들은 올해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5% 초반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6.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를 연기했기 때문이다.   높은 주택 가격과 지속적으로 높은 모기지 금리로 인해 첫 주택 구매자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 코어 로직에 따르면, 주택 구매자의 일반적인 월 모기지 납입금은 팬데믹 이전 대비 82% 증가한 1700달러에 육박한다.   한편, 기존 주택 소유자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쿠시 경제학자는 “주택 소유자들은 엄청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주자의 42%는 주택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높은 모기지 금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택을 매각하거나 새집을 구매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하반기 주택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관련된 새 규정 시행에 따른 변화다. 새 규정이 시행되고 있고 오랜 기간 셀러가 리스팅 에이전트와 바이어 측 에이전트 수수료를 지급하는 관행이 사라지고 바이어가 바이어 측 에이전트 수수료를 부담하는 새로운 수수료 지급 방식이 시도된다. 부동산 업계도 새 규정 시행에 따른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리스팅 에이전트 수수료는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 수수료는 바이어가 각각 부담하는 방식이 자리 잡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셀러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낮아지면 리스팅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도 기대된다. 바이어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면 주택 구입비 부담이 높아져 주택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는 있다.   또 바이어측 수수료 비용 절약을 위해  주택 구매에 필요한 서비스만 골라 제공받는 즉 해당하는 수수료만 지급하는 중개 서비스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에이전트 감소다. 바이어 에이전트에 대한 필요가 감소하면 업계를 떠나는 에이전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수십만 명에서 100만 명이 넘는 에이전트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문의:(213)445-4989 현호석 Master Realty and Investment 대표부동산 주택시장 회복세 주택시장 회복 에이전트 수수료 부수석 경제학자

2024-08-20

[보험 상식] 오바마케어와 에이전트

“오바마케어를 에이전트를 통해서 가입하면 따로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오바마케어에 가입해 준 에이전트가 갑자기 보험을 그만두는 바람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바마케어와 관련돼서 자주 접하게 되는 질문이다. 답은 간단하다. 에이전트 수수료는 한 푼도 따로 낼 필요가 없으며 도와줄 에이전트가 없거나 현재의 에이전트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언제든 에이전트를 지정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에이전트의 도움 없이 온라인 등을 통해서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점을 자랑스레 얘기하지만 어떤 추가비용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기회를 굳이 마다했다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   전국민 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의 2023년도 가입 기간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의료보험의 가입은 매년 말부터 다음 해 초까지 지정된 가입 기간(Open Enrollment Period)에 만 가능하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오바마 케어를 비롯해 일반 의료보험의 가입을 미뤄놓은 가주민들은이 기간에만 꼭 가입해야 한다.   가입 기간이 아닌 시기에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을 퀄리파잉 이벤트(Qualifying Event)라고 하는 데 이사를 하거나 소득에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아기가 태어나거나 결혼한 경우, 직장을 그만둬서 보험이 중단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3년도 플랜을 위한 갱신 기간에는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올해의 소득 및 내년도 예상 소득에 대해 정리해서 담당 에이전트를 통해 갱신하거나 본인이 직접 가입한 경우는 웹사이트를 통해 갱신신청을 끝마칠 수 있다. 이때 만일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팩스 또는 웹사이트를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조항이 다시 생겨나 한인들의 보험가입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가주에서 오바마케어를 관장하는 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의 가입 기간은 1월31일까지다. 또 정부는 가입자들이 스스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하거나 아니면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선택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 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할까. 지금까지 에이전트의 도움 없이 오바마 케어에 가입했던 한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경험했고 차후에 따로 에이전틀 지정하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스스로 플랜에 가입한 한인들은 대부분 에이전트를 통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를 절약하기 위해 불편을 감수했던 것인데 자신이 부담해야 할 에이전트 수수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뒤늦게 알고 에이전트를 지정하게 된 것이다. 에이전트의 유무를 막론하고 가입자들은 동일한 조건과 보험료를 내게 되는 데 보험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주소를 바꾼다거나 보험료 납입에 대한 문의 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에이전트를 통하는 것이 직접 처리하는 것에 비해 훨씬 편리한 것은 분명한 일이다.   또한 일부 대행기관에서 가입을 도와준다고 해서 이를 통해 가입한 한인들도 많은 데 자신의 지정 에이전트가 책임감 있게 서비스하는 것과 대행 기관의 직원을 통해 서비스받는 것 중 어느 쪽이 편리할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실제로 일부 한인 언론들마저 기사를 통해 일부 대행기관들이 무료로 가입을 도와준다는 식으로 보도해서 마치 공인 에이전트를 통하게 되면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바 있다.   오바마케어는 가입자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에이전트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누구나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원하는 에이전트를 지정할 수 있으며 기존 에이전트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에이전트가 보험업을 그만둬서 불편을 겪고 있을 경우 다른 에이전트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험은 가입뿐 아니라 보험을 사용하는 데도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담당 에이전트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가입한 경우라면 전문적인 에이전트를 찾아서 지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주의 오바마 케어는 시간이 갈수록 탄탄하게 자리 잡는 모양새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경험 있고 전문지식을 갖춘 에이전트를 찾아보자.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에이전트 에이전트 수수료 지정 에이전트 공인 에이전트

2023-01-25

[보험 상식] 오바마케어

알뜰한 생활의 지혜들은 참으로 다양하다.   빈 병이나 음료수 용기를 모아다 팔면 적지 않은 돈이 되고 수돗물을 절약하는 다양한 방법들도 있다.     하지만 때로는 조금이라도 아끼고 절약하기 위해 한 일들이 그 이상의 손해로 돌아오기도 한다. 휴대전화 요금을 아끼려고 통화 한도 시간을 낮게 책정했다가 피치 못할 일로 통화시간이 많이 나와 엄청난 요금 폭탄을 맞기도하고 상한 듯한 음식을 아까워서 먹었다가 탈이 나서 병원 좋은 일만 시키기도 한다.   이런 경우를 빗대는 사자성어나 속담, 격언 들은 무수하게 많다. 그만큼 예로부터 절약하는 것은 미덕이지만 그 절약이 지나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는 것에 대한 우려도 함께 공존해왔다는 얘기다.   전 국민 의료보험인 오바마 케어의 2022년도 갱신 기간이 한창이다.     오바마 케어로 정리된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의료보험 가입은 매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지정된 가입 기간(Open Enrollment Period)에만 가능하다.     올해 초에 이런저런 이유로 오바마 케어를 비롯해 일반 의료보험의 가입을 미뤄 놓은 가주민들은 이 기간에만 새롭게 보험에 가입하고 또 기존의 가입자들도 보험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보험 갱신을 하지 않거나 가입 기간을 놓쳐 무보험 상태로 2022년 한해를 지낼 경우, 4인 가족이 지출해야할 미가입 벌금은 최고 2400달러에 달한다. 성인은 1인당 800달러, 미성년자는 400달러이며 가구 총소득의 2%와 비교해 많은 쪽으로 벌금을 매긴다.   가주에서 오바마 케어를 관장하는 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는 가입자들이 스스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하거나 아니면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선택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할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에이전트의 도움 없이 오바마 케어에 가입했던 한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경험했고 차후에 따로 에이전트를 지정하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스스로 플랜에 가입한 한인들은 대부분 에이전트를 통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절약하기 위해 불편을 감수했다. 하지만 자신이 부담해야 할 에이전트 수수료가 전혀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에이전트를 지정하게 된 것이다.     에이전트를 통하거나 스스로 가입하거나 가입자들은 동일한 조건과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보험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주소를 바꾼다거나 보험료 납입에 대한 문의 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에이전트를 통하는 것이 직접 처리하는 것에 비해 훨씬 편리한 것은 분명한 일이다.   또한 일부 대행기관에서 가입을 도와준다고 해서 이를 통해 가입한 한인들도 많은데 자신의 지정 에이전트가 책임감 있게 서비스하는 것과 대행 기관의 직원을 통해 서비스받는 것 중 어느 쪽이 편리할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한인 언론들마저 기사를 통해 일부 대행기관들이 무료로 가입을 도와준다는 식으로 보도해서 마치 공인 에이전트를 통하게 되면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바 있다.     새로운 의료보험 제도에 잘 적응하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경험 있고 전문 지식을 갖춘 에이전트를 찾아보자.     또한 이미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했지만, 담당 에이전트가 보험을 그만두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곤란해하는 가입자들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 담당 에이전트에게 전화해 새로 지정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케어 의료보험 가입 지정 에이전트 에이전트 수수료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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